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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단계에서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점포가 이미 건축을 마치고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다보니 이를 결정할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WTO나 FTA 등의 통상법체계에서는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과 비교하면 실효성이 부족함.
특히 현행법에서는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만 강조할 뿐, 실제 규제수단을 갖추지 못해 통상법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가 빈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또한 현행법에 의해 자치구 내의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되 대규모점포의 입점 지역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인접 자치구가 있을 경우 인접 자치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지역 간의 갈등 발생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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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