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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혁신과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2015년 2월에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을 선포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 903억 6,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콘텐츠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제작과 사업화, 인재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유통·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개발,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과 사업화, 융복합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융복합 콘텐츠 체험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17조의2(융복합 콘텐츠의 활성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