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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경우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품질 확인이 곤란하므로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대로 안전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입 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67조, 제69조 및 제73조).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67조(수수료)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3조(벌칙)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1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