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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경기도의 사회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들의 평균 출근시간은 62분, 퇴근시간까지 포함한 통근시간은 124분으로 OECD 회원국의 직장인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통근시간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수도권 지역의 3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교통본부를 설립하여 수도권 내의 교통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적 권한이 부족하여 수립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이 미비하며, 인력 또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도권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수도권교통본부 대신 실질적인 수도권 교통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으로 수도권 교통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교통관리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수도권교통관리청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