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최근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한 제함이 없어 이들이 공직에 임용될 경우 사회적 위화감 등 파장이 우려되는 실정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안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3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