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과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예인에 대해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해당 미국 시민권자 연예인이 최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가를 상대로 입국사증을 발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같이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병역의무가 가지는 신성한 가치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병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선 취업비자를 제한하여 입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연령은 현재 외국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감면해주는 대신 37세까지 국내 영리활동을 제한(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6조제2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비자도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37세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또한 병역법 제30조의2(제2국민역 편입처분)에 의해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되므로 37세까지 취업비자 제한이 적절함.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제한하고(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 등(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및제2호) 이미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어, 개정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안된 것임.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입증하기 곤란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법조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