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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홑벌이가구의 총급여액이 2,100만원미만인 경우 산정표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된다고 안내되고 있으나 실지 지급금액이 소액 또는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5만원 미만일 때 5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최저한 상향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0조의5).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