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기부금품의 경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등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의 동향을 보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3대 감염성 질환인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40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퇴치하기 위하여 2002년 G8 정상회의에서 제안되어 ‘글로벌 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가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매년 약 400만불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보건향상을 위한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수준은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수준에 비추어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금 대비 글로벌 펀드 분담금 비율은 0.2%에 불과하고, 주요 선진국 공여국들의 평균이 2~3%인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주요 감염성 질환의 퇴치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비지정기부금품 중 국제보건의료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UN(United Nation) 및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감염성 질환에 대한 퇴치사업에도 우리 국민들이 낸 기부금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보건의료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보다 증진하고, 국민들의 나눔의 정심을 국제적으로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 2)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공포일 2019-01-15 · 공포번호 16246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