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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수업료 외에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고액의 입학금과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고 있는 등록금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부담을 완화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입학금 등의 산정근거나 집행을 명확히 하여 대학 교육에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