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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있으며, 그 자금은 채권의 매각 대금,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자금을 대출하는 대출계정의 자금 마련은 대부분 채권의 매각 대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은 대출계정 조성의 한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출연이 미미한 상태임.
이에 정부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출계정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