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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고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있어 1개월의 시간은 촉박하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최소한의 시간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함.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10분의 1을 계약금으로 받지 않은 채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주거이전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게하며, 임차인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거나 하였을 경우 보증금의 1/10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