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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할 때에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보존하지 않고 있는바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두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하되,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