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
이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생법원의 신설 등(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안 제6장 신설)
1) 법원의 종류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6종이었으나,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7종으로 함.
2) 회생법원에 관한 장을 새로 마련하여 회생법원 및 회생법원 합의부의 관장사무를 정함.
나. 회생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1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9조의2(판사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28조(심판권)
제40조의5(회생법원장)
제40조의6(부)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제44조(보직)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70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