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발의 ·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최근 법조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전관 변호사들의 인맥을 이용한 재판 로비 등 탈법적 행태들이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검사들은 종래의 검사동일체 원칙으로부터 연유한 동질감 및 동료의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함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확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경찰에 고소ㆍ고발된 검사 피의 사건들은 일부 초동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나, 검찰이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 대부분 사건송치를 지휘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는 사실상 동료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그 지휘에 반드시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임. 그 결과 전ㆍ현직 검사가 관련된 비리 등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일반 피의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검찰은 자체적으로 특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지명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전ㆍ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하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즉 경찰이 수사 착수에서부터 송치 전까지 전ㆍ현직 검사에 대한 혐의사실을 독자적ㆍ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등 경찰과 검찰 사이의 상호 견제를 통하여 수사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
나.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은 검사가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함(안 제215조).
현행
개정안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