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노인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정보의 열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사전에 차단하여 노인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의19, 제43조제3항 및 제61조의2제3항 신설).
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상정보를 보호자가 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노인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39조의20 및 제55조의4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39조의20(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45조(비용의 부담)
제55조의4(벌칙)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