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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처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앞서 먼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2년 6월부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여 학교가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