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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평생교육법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제3항에 따라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의장은 시·도지사,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시·도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 관련 주요 심의 안건 미비로 회의 개최 실적이 미진하고, 운영부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의 직위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의 부지사로 하향 조정하여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