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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시장에 설치된 비 가리개가 상당 수가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하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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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