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2007년 교육감 주민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법적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원평가, 시국선언교사 징계, 학교폭력 관련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등 많은 사안을 둘러싸고 장관과 교육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일어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울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빚어짐.
현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갈등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장의 제166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현행법 조문은 지나치게 국가우위의 관계에서 설계되어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 관련 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의 특례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교육 주체 간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7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자료제출)
제42조의3(지도·조언)
제42조의4(시정명령 관련 협의 요구)
제42조의5(직무이행명령 관련 협의 요구)
제42조의6(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특례)
제42조의7(사무의 분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