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의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