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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헌법」 제31조제6항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은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활용의 기본적인 사항이 일시적인 정치적·행정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 아래에 놓이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7조 등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교육재정을 중아의 통제 아래에 놓음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현 즉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동법의 교육재정 관련 조항을 현재와 같이 확보에 치우치지 않고, 확보와 함께 배분 및 활용이 특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교육재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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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