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안전점검 및 계약서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등의 규모가 커져 이를 둘러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관한 안전점검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의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등의 집행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현행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비등·하자보수보증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효율화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라목·마목 신설, 제2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호·제2호 신설, 제9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