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 또는 지역문화복지시설만 규정하고 있음.
현재 도심의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향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문화시설로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문화시설 개념을 반영하여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공간을 문화시설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