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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법」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에 관한 요건과 동법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대한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은 같은 법문을 되풀이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두 규정이 심사기간 지정 요건으로 동일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건 처리 절차상 각각 별도로 그 요건을 규정해야 할 입법정책상의 이유나 실익이 없고, 해당 법문이 글자 한 자 틀림이 없이 일치하므로 준용보다는 적용을 사용하여 법문을 표현하도록 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제2항).
한편 ‘개(個)’는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이고, ‘건(件)’은 안건, 조항 등의 수효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개(個)’ 대신 ‘건(件)’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數)는 ‘여러’로 순화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