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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4인 ·
개(個)는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이고, 건(件)은 안건, 조항 등의 수효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임.
이에 현행법상의 ‘수정안’은 안건에 해당하므로 ‘수개’를 ‘여러 건’으로 개정하여 틀리기 쉬운 자구를 적절하게 정리하고자 함(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