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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 안전교육 및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직원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학교안전관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전 관련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사를 두고, 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 취득, 교육, 결격사유 및 자격의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신설).
나. 세종시학교안전공제회 설립(2012년 7월)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 중 시도공제회가 추천하는 총 인원을 17인으로 함(안 제31조제2항).
다. 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및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8조의4(학교안전관리사)
제8조의5(학교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
제8조의6(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제3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