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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92만 명에게 9,631억원(2015년 기준)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약 90만 명에게 8,435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교육비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부터 신청을 받아 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급액을 환수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환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0 및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의10(비용의 징수)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