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사업자(‘갑’ 지위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사업자(‘을’ 지위 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음. 그 결과 피해사업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할 실익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사업자의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재 피해사업자는 위반사업자와의 관계 악화에 따른 거래중단 우려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막대한 비용부담과 확정판결까지의 장시간 소요로 인해 구제도 받기 전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는 실정임.
이에 위반사업자와 피해사업자의 관계가 그 속성상 불균형한 관계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각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개연성이 있는 경우만 조사를 실시하여 사후약방문 식의 규제에 치우쳐 있음.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피해사업자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보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거래중단 경고 등 위반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 피해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23조의4 신설).
나.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이하 “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이하 “피해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손해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제24조의3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3(손해배상신청)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 및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함(제24조의4 신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4(손해배상신청에 따른 조사 등)에 따른 조사 등을 마친 후 피해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하여야 함(제2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실태조사)
제24조의3(손해배상신청)
제24조의4(손해배상신청에 따른 조사 등)
제24조의5(손해배상명령)
제24조의6(손해배상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69조의2(벌칙)
제69조의3(過怠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