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온라인상의 정보는 한번 유포되면 전달 속도가 빠르고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 인격 살인을 당한 것과 다름없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