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1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구성된 사실상의 장애인 단체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임.
2012년 국회는 고엽제관련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개정하여 고엽제전우회가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당초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ㆍ19민주혁명회 및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의 경우와 동일하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수익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