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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개별 학교 또는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인성교육 평가결과를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목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396 · 인성교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