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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국(自國)의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경우 등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유한 어획물 등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벌칙)
제17조(벌칙)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제22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