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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는 같은 법 제61조(위원회의 개회)를 인용하고 있는데, 제61조는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자구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는 그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