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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약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일시 정시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하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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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