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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4인 ·
경찰청은 얼마 전까지 각종 범죄에 대한 범인검거공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법률이 아닌 경찰청 훈령(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27일부터는 훈령에서 현행법으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 규정은 아직도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경찰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경찰청 훈령이 아닌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보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