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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보건·고용·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사례관리의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전담인력의 채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행정적 지원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통합사례관리)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