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들어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고, 직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세 절감 내지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회사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소득세법상 정한 소득세율 보다, 법인세법상 정한 법인세율이 낮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합법적 절세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법인의 외관을 빌어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이라 하겠음.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주이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가장(假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15% 추가 과세하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촐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과 관련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안 제55조의3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5조의3(조세회피 목적 설립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