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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함.
그러나 점검결과 임산물 운반로 등이 부실하게 복구되어 산림이 훼손되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임산물 운반로 등이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안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