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만 3세 및 만 4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하던 만 3세 및 만 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여 매년 약 4조원 상당의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음.
정부는 2014년 10월에 발표한 예산편성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2015년에는 누리과정 전액을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각 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초·중등 교육에 지원되어야 하는 핵심 지출항목인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비롯해 학교 기본 운영비, 각종 교육사업비 항목이 축소 편성돼 초·중등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누리과정에 대한 대상 학부모들의 불안이 급증하고 있음.
정부는 누리과정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감의 사무로서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인 반면, 누리과정 등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실정은 전무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20.27%에서 23%로 상향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한 교육재정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3%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