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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사업 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근로관계 권리·의무 승계 문제와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이 사업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고 이로 인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 또한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간접고용이 증가되는 등 왜곡된 노동형태 증가로 고용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음.
이에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하며,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후단 신설, 제9조의2 신설 및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2(상시적 업무에서의 간접고용의 금지)
제23조의2(근로관계의 이전)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