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이 전ㆍ현직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있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39건의 소청이 있었으며, 이 중 징계 수준이 낮아진 건수는 1,004건으로 10명중 3.6명은 교육당국의 온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부모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