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사의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언론사로 하여금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덕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고, 정정보도문의 게재와 같은 보다 약한 수단으로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13헌가8).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존중하여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3항 및 제25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