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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에 공무원의 비상소집 및 이동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업을 명하거나 직접 휴원ㆍ휴교 처분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재난을 총괄ㆍ조정하는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휴업명령 등에 관여할 제도적 절차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제3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