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학교의 장이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수업일수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수업시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임.
또한 관할청이 휴업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재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청은 폭염, 대설 등 기상현상과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수업 등)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