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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에 따라 학교나 직장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그 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일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봉사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된다는 것을 내세워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부당하게 봉사활동에 참가시키거나 그 참가를 알선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봉사활동 문화를 만들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