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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추행이나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에 대해 공중 밀집 장소나 공공장소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가 아닌 곳에서 추행을 하거나,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개인 또는 법인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는 경우 몰카 등을 촬영하여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중밀집 장소의 정의를 공중밀집 장소 이외에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안 제11조), 현행법상 화장실의 정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의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