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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조선업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선업 분야의 재하청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 더구나 하위 단계에서 도급을 받는 일부 하청업체는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지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안 제4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의4(조선업 분야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5(조선업 도급에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