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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고 있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도 마땅히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