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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이 지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는 가정에 복귀한 아동의 가정적응 실태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항이 사후관리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여력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어 수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이 종전의 생활터전을 떠나는 경우 그동안 형성되었던 교우관계나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아동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정복귀 보호대상아동의 건강 및 심리 상태, 가정 적응 상황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 등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5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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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