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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이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하위법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이나 교육감·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어린이 교육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또는 500미터 이내의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이내의 도로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통학로나 놀이터 인근의 경우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등의 미흡으로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통학로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실제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뿐 아니라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의 주변도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